지원금 총정리

근로장려금 대상·신청방법·지원내용

근로장려금 핵심 가이드

대상·신청·지급 한 번에 확인

근로장려금 대상조건

가구·소득·재산 요건 요약

① 가구 유형

단독가구 / 홑벌이가구 /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판단
· 맞벌이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00만원 이상
· 홑벌이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어도 부양가족 있는 경우

② 소득요건(2024년 귀속)

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2,200만원 미만 / 홑벌이 3,200만원 미만 / 맞벌이 4,400만원 미만

③ 재산요건

2024.6.1.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.4억원 미만(부채 차감 없음)

④ 제외 대상(예시)

전문직 사업,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,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(일부 예외) 등은 신청 불가

신청방법

정기신청(연 1회)

2025.5.1.~6.2. (’24년 귀속 소득 기준) / 기한 후: 2025.6.3.~12.1.
PC 홈택스 · 모바일 손택스 · ARS · 세무서 민원실 등으로 신청

반기신청(근로소득만 해당)

’24년 하반기 소득: 2025.3.1.~3.17. / ’25년 상반기 소득: 2025.9.1.~9.19.
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(사업·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)

진행 흐름

신청 → 소득·재산 심사 → 정기신청분은 8월 말 지급, 반기신청분은 12월/다음 해 6월 지급·정산

신청기간·방법 자세히 보기

지원내용(지급수준·시기)

가구별 최대 지급액

단독 최대 165만원 / 홑벌이 최대 285만원 / 맞벌이 최대 330만원

산정 방식

가구 유형별 “총급여액 등” 구간에 따라 장려금 산정표로 계산(홈택스 계산기 제공)

지급 시기

정기신청: 8월 말 지급 예정 / 반기신청: 12월(상반기), 다음 해 6월 정산(하반기 포함)

유의사항

허위·부정 신청 시 환수 및 지급 제한(2~5년).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가능

홈택스 계산기 열기

근로장려금 한눈에

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가구 유형·총소득·재산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정기 또는 반기로 신청합니다.

필수 체크

소득요건(단독 2,200 / 홑벌이 3,200 / 맞벌이 4,400만원 미만) · 재산 2.4억원 미만(’24.6.1.) · 정기/반기 신청 구분

문의

국번없이 126(국세청)